중소기업(제조업, 건설업)에 재직 중이며, 35세 미만 청년들에게 꼭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어 공유합니다. 위에 모두 해당하는 분이라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적금 상품으로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제일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혜택이 풍부하여 많은 사람이 가입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올해부터 많은 내용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바뀐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간단히 정리하여 공유하니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개편
사업 수행 주체 개편: 각 지역별 운영기관 -> 고용노동부 수행 주체
-2023년 신규 가입자부터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신청 접수일은 추후에 공지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 중인 기업 및 청년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금 신청은 기존 운영기관이 계속해서 담당한다고 합니다.
기업 규모 및 업종 제한
-기업 규모 제한: 5인 이상 중소기업 ->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업종 제한: 모든 업종(일부 제외) -> 제조업, 건설업 근로자만 가능
청년 자부담금 상황
청년 자부담금: 2년 동안 300만 원 -> 2년 동안 400만 원
-바뀐 정책으로 인하여 20개월 동안 월 16만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4개월은 월 20만 원을 납부하여 총 24개월 동안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기업 및 정부가 각각 400만 원씩 납부하여 만기 시에는 총 1,2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월 급여총액 300만 원 이하인 사람만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금, 제수당, 월평균 상여금, 고정 성과급 등이 모두 포함된 총액입니다.
기업 자부담금 상황
기업 자부담금: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부담 -> 기업 100% 부담
적립금 부담 비율: 2년 동안 300만 원 -> 2년 동안 400만 원
출처: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시행 지침 안에서 발췌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개편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시행: 5년 형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3년형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작년 중 개편안이 마련되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월 20일 출시 예정입니다)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 청년 근로자들 대상으로 진행하며, 3년간 1,800만 원과 복리이자가 적립되는 방식입니다.
기업 규모 및 업종 제한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마찬가지로 기업 규모와 업종에 제한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뀐 내용: 5인 이상 중소기업 -> 50인 미만의 사업장 (제조업, 건설업) 근로자만 해당
월 납부액 및 만기 수령액 변동
-바뀐 내용: 5년 만기 3,000만 원과 이자의 총액 -> 3년 만기 1,800만 원과 이자의 총액
-가입 1년 차에 월 14만 원씩 납부하며, 2~3년 차에는 월 18만 원을 납부하여 총 36개월 동안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기업과 정부가 각각 600만 원씩 납부하여 만기 시에는 총 1,800만 원을 수령하게 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출처: 2023년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안내 공지문에서 발췌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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