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표들이 불안정하며 부동산 시장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야기하지만 나의 상황과는 크게 와닿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청년 주택청약이 올해부터 변화가 있다고 하여 달라진 내용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청년 주택청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미혼 청년 특별공급 신설
-기존 공공분양은 기혼자에게 많은 기회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바뀐 제도는 공공분양 “나눔형”, “선택형”으로 주택에 대해 미혼 청년 특별공급이 신설되었습니다. 미혼 청년 특별 공급은 각각 “나눔형”과 “선택형”주택에 15%씩 배분됩니다.
신청 자격 요건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19~39세 미혼자만 해당됩니다.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40% 이하로 세전 45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해당됩니다.
-순자산이 2억 6000만원 이하의 청년층이 해당됩니다.
-근로기간 5년 이상 청년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 (9억 7천만 원)인 경우는 청약 자격이 제한됩니다.
공공분양 세분화
나눔형(25만호)
-시세 70% 분양가로 분양받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저리 모기지로 지원 가능 합니다.
-의무 거주 기간은 5년입니다. (환매 시 시세차익의 30%는 반납해야 합니다)
선택형(10만 호)
-6년 거주 후 분양 여부 선택이 가능합니다. (분양 포기 시 4년 추가 임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 시 추정 분양가의 절반을 보증금으로 내고, 나머지에 대한 월세를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납부합니다.
-분양 시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 감정가 평균 금액으로 분양합니다.
일반형(15만 호)
-시세의 80% 수준을 분양합니다. (전용 모기지 아니 기존 디딤돌 대출 이용 해야 합니다)
-미혼 청년 특별 공급에서는 제외됩니다.
중소형 평수 추첨제
민간분양 중소형 평수 추첨제
-기존 민간분양에서 미혼 청년의 선호 높은 중소형 평수는 100% 가점제로만 운영되었지만, 바뀐 제도에서는 민간 분양에서 1~2인 청년의 수요가 높은 중소형 평수에도 추첨제를 실시합니다.
**참고사항
-60 m2 이하는 전체의 60%를 추첨제로 실시합니다.
-60 m2 ~85m2 사이는 전체의 30%를 추첨제로 실시합니다.
-85m2 초과(대형평형)는 가점제 비율을 확대합니다.
무순위 청약 요건 완화
무순위 청약이란?
본 청약이 미달되거나 미계약 될 경우 다시 청약 접수를 받는 것으로 청약 당첨 자격을 쉽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22년 11월): 지역 상관없이 누구나 무순위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 시 무주택 요건 폐지 (23년 2월 중 시행):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23년 사전청약 계획
-공급유형 및 시기별 사전청약 계획
구분 | 23년 상반기 | 23년 하반기 |
나눔형 | 마곡 10-2 260호 마곡택시차고지 210호 남양주왕숙 942호 안양관양 276호 |
고덕강일 3단지 400호 면목행정타운 240호 위례A1-14BL 260호 남양주왕숙2 836호 안양매곡 212호 |
선택형 | 남양주진접2 500호 구리갈매역세권 300호 |
부천대장 400호 고양창릉 600호 |
일반형 | 동작구 수방사 263호 성동구치소 320호 남양주왕숙 575호 |
서울대방 공공주택지구 836호 |
합계 | 3,646호 | 3,78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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