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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 생활정보

계약전 주의해야할 등기부등본 속 단어

by 나나트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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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다 보면 부득이하게 주거지를 변경해야할 상황이 있습니다. 집을 매매하여 이사를 하면 너무너무 좋은일이지만 전세나 월세로 계약을 하고 이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 모두 보증금이라는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계약을 몇번이고 신중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전세 월세를 계약할 조심해야하는 등기부등본 위험한 단어들에 대해 소개하니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표제부

근린생활시설

·      건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되었다면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되었다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이는 아마도 주상복합세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물에 따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해야 사항입니다.

갑구

가등기

·      서류에 가등기가 표기되어있다면, 집주인이 바뀔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명시된 정확한 소유자를 파악하고 인지해야 합니다.

·      소유권이전 담보가등기는 돈을 빌려준 다음 못 갚게 되면 집을 가져가겠다고 약속한 것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인 바뀔 날짜를 정확하게 안 알려주고 모호하게 넘어가려고 한다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신탁

·      소유권에 신탁회다가 표기되어 있다면 소유권을 신탁사로 넘기고 대출을 받은 것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부상 집주인이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동의소가 없다면 불법 점유자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탁원부를 발급받아서 신탁의 종류, 적법한 임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해야 필요가 있습니다.

 

압류/가압류

·      집주인이 빚을 갚지 않아서 집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채권자가 걸어둔 조치입니다.

·      가압류가 표기된 집은 경매로 넘어갔을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      압류 표기된 집은 세금 체납, 신용 문제 등으로 인해 소유권을 임시적으로 압류한 것이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가처분

·      압류와 비슷한 개념으로 집주인이 빚을 갚지 않아서 소송중일 집을 못 팔게 막은 조치입니다.

·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거나 소유권 관계가 복잡한 집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      경매로 넘어가거나 소유권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집이니 피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대항력 유지를 위해 표기해 놓은 것입니다.

·      일단 한 번이라도 적혀있다면 세입자와 집주인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이 집행된 이후에 입주한 세입자는 우선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보증금의 위험이 있습니다.

을구

근저당권설정

·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집을 샀다는 의미입니다.

·      근저당권 설정금액 + 전세보증금을 합쳐서 시세의 60~70% 까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계약할 주변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야 깡통전세를 차단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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