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살다 보면 부득이하게 주거지를 변경해야할 상황이 있습니다. 집을 매매하여 이사를 하면 너무너무 좋은일이지만 전세나 월세로 계약을 하고 이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 모두 보증금이라는 큰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계약을 할 때 몇번이고 신중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전세 및 월세를 계약할 때 조심해야하는 등기부등본 속 위험한 단어들에 대해 소개하니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표제부
근린생활시설
· 건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되었다면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되었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이는 아마도 주상복합세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물에 따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갑구
가등기
· 서류에 가등기가 표기되어있다면, 집주인이 바뀔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명시된 정확한 소유자를 파악하고 인지해야 합니다.
· 소유권이전 담보가등기는 돈을 빌려준 다음 못 갚게 되면 집을 가져가겠다고 약속한 것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인 바뀔 날짜를 정확하게 안 알려주고 모호하게 넘어가려고 한다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신탁
· 소유권에 신탁회다가 표기되어 있다면 소유권을 신탁사로 넘기고 대출을 받은 것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부상 집주인이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이 동의소가 없다면 불법 점유자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탁원부를 발급받아서 신탁의 종류, 적법한 임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압류/가압류
· 집주인이 빚을 갚지 않아서 집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채권자가 걸어둔 조치입니다.
· 가압류가 표기된 집은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 압류 표기된 집은 세금 체납, 신용 문제 등으로 인해 소유권을 임시적으로 압류한 것이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가처분
· 압류와 비슷한 개념으로 집주인이 빚을 갚지 않아서 소송중일 때 집을 못 팔게 막은 조치입니다.
·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거나 소유권 관계가 복잡한 집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 경매로 넘어가거나 소유권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집이니 피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대항력 유지를 위해 표기해 놓은 것입니다.
· 일단 한 번이라도 적혀있다면 전 세입자와 집주인 간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이 집행된 이후에 입주한 세입자는 우선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보증금의 위험이 있습니다.
을구
근저당권설정
·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집을 샀다는 의미입니다.
· 근저당권 설정금액 + 전세보증금을 합쳐서 집 시세의 60~70% 까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계약할 때 주변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야 깡통전세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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