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가 시작하면서 많은 제도와 정책들이 바뀌었지만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 많은 사람이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보험료 인상은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얼마나 인상되어 본인이 납부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올해부터 바뀌는 각종 보험제도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실손의료보험
바뀌는 내용
1. 2023년부터는 실손 의료보험료가 평균 8.9% 인상됩니다. (4세대 실손보험은 동결입니다)
-평균적으로 1세대 6%, 2세대 9%, 3세대 14% 인상될 예정입니다. (갱신 주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갱신 주기가 3~5년인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올해는 최대 50%까지도 오를 수 있습니다.
2. 2023년 1월 1일부터 개인 및 단체 실손 중복가입자는 직접 단체보험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했었다면 중지 후 잔여기간에 관한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 후 재개한다면 중지 당시 가입했던 상품과 재개 시점 판매 상품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바뀌는 내용
1.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 사정으로 상급 병실에 입원한 경우 7일 내에서만 입원료가 지급됩니다.
-병원급 이상(의원급 제외)에만 상급 병실료를 인정하고, 7일까지만 입원료를 지급합니다.
-의원급 병원에서 고의로 상급 병실에 입원시켜 비싼 보험료를 청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교통사고 경상 환자가 치료받을 때 대인1 한도 초과분은 본인 과실만큼 부담하게 됩니다.
-12~14급 상해를 입은 환자의 대인 2 치료비 중에서 본인 과실만큼은 본인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됩니다.
-차량끼리의 사고가 아닌 보행자, 오토바이, 자전거 사고는 현행대로 치료비가 전액
보장됩니다.
3. 교통사고 경상 환자가 4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받을 시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경상 환자 기준: 척추 염좌, 흉부 타박상, 팔다리 타박상, 손발가락 관절 염좌 등이 해당합니다.
-4주가 초과하는 경우 진단서 상의 진료 기간 만큼만 치료비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오토바이 보험
바뀌는 내용
1. 2023년부터 오토바이 운전자도 사고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배달 대행, 퀵서비스, 우편 배달 등 운송용 외에도 가정용 및 출퇴근용 운전자도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보험 미가입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입 통지 후 1년 이상 가입하지 않을 경우 면허가 말소됩니다.
**보험사의 상품에 따라 조금씩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바뀌는 내용
1. 2023년 1월부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이 전년 대비 1.49% 인상됩니다.
-6.99% (2022년) ->7.09% (2023년)으로 인상되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직장 소득 외에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추가 소득이 발생하면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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