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바뀌는 여러 가지 정책과 규정들이 너무 많아서 복잡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뀌는 정책과 규정들을 정확하고 빠르게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아 모르고 지나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실업급여는 너무 중요한 정책이지만 올해 5월부터 실업급여 규정이 바뀌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 바뀌는 규정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바뀌는 실업급여 내용
1. 반복 및 장기 수급자는 재취업 활동의 최소 횟수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반복 수급자: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 경우에 해당합니다
-1~3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1회,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최소 4주에 2회 구직활동이 필수입니다.
2. 반복 수급자의 재취업 활동은 구직활동(입사 지원)으로만 제한되었습니다.
-앞으로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을 인정하지 않고, 취업특강 등의 프로그램도 인정 횟수가 제한됩니다.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3~5회 제한이 있던 워크넷 입사 지원 횟수 제한이 폐지됩니다.
3. 구직의사 및 능력 등 중간 점검을 위해 4차 실업인정일을 출석형(대면)으로 전환합니다.
-일반수급자는 4차 실업인정일까지 구직활동을 1회 이상 포함하면 다른 프로그램 참여도 인정됩니다.
-반복 및 장기수급자는 구직활동만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며 지원 후 이유 없이 입사를 거부하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4. 구직급여 반복 수급을 개선하기 위해 반복 수급자의 구직급여를 줄이게 됩니다.
-5년간 3회 이상 수급 시 10% 감액하며 최대 50%까지 감액 예정입니다. (현재 월 185만 원 -> 93만 원)
-1차 실업인정일 전까지의 대기기간이 1주에서 4주로 연장 추진 중입니다. (고용보험법 개정한 계류 중입니다)
5. 허위 및 형식적 구직활동 적발 시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을 불참하거나 면접 참여 회사에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 부지급 조치가 내려집니다.
-모니터링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체크하고 특별점검 및 상시로 검경 합동 조사를 실시합니다.
6.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강화합니다.
-현재는 실직 전 18개월간 180일 (근로일 기준)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바뀐 규정에서는 10개월까지 늘리는 방안이 논의 중이며 상반기 중에 최종 개편안에서 확정 예정입니다.
7. 실업급여 하한액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현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인 61,568원이지만 최저임금의 60%로 (46,176원)으로 논의 중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상반기 중에 확정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출처: 2023년 1월 30일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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